ㅇ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ㅇ 신청기간: 상시 모집ㅇ 신청방법: 신청서 등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 신청서, 시범운영 계획서,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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