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16일(금),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우조선해양㈜은 ‘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하였으며,
’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16년 1월부터 ’18년 12월에 걸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