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2.09.05
<주요내용>
- 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 자동 처리 -
- 이용자 불편 해지방어 행위 줄고, 이용자 편익 증대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하여 시행(9월5일)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이용자가 사용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도 고객센터,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