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산업 덩어리 규제’ 부수자 산산조각 - 조주현 차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멈추지않는(논스톱) 행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조주현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지(5G) 활용 차세대 지능형(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로,
 
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방문 개요 > 
  
◼ 일시 : '22.8.10.(수), 15:30~16:50
◼ 장소 :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 비아이에프씨(BIFC) 21층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부산시‧부산 티피(TP) 관계자, ㈜세종텔레콤 등 특구사업자

 
조주현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을 찾았다.
부산시의 경우 ‘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스마트) 물류,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 3건*은 ’21년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 관계부처 협의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①지능형(스마트) 물류, ②지능형(스마트) 여행(투어), ③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각각 ’22년 4월·7월 시행)됨에 따라, 동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기존) 개인정보 사용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개선) 기술적 특성으로 개인정보 파기 불가능 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조치하는 것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19년에 이어 ‘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
 
* (선정 요인) 실증 토대로 안전성 입증 후 임시허가 전환 3건,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기획단 등 신규조직을 구성해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을 구축하는 등 특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실적 우수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실증,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수집·활용 실증사업(‘20년 7월 신규 사업 추가 지정)
 
 

※ 행사 사진은 16시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김두헌 사무관(☎ 044-204-7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산업 덩어리 규제’ 부수자 산산조각 행보 개요

 
□ (방문장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 부산 블록체인 특구 개요 > 
  
◼ 특구 지정 기간 : ‘19년 8월 ~ ’24년 8월 (5년)
◼ 위치·면적 : 부산시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 등 124.53km2
◼ 1차 지정 사업 : ①지능형(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②지능형(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③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④디지털 지역화폐 서비스
◼ 3차 추가 사업 : ①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②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 ‘20년 7월 추가지정

 
□ (방문목적) 특구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사업자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및 특구사업자 격려
 
* (특구 성과) ‘19년, ’21년도 우수 특구, 개인정보법 개정(‘22.7월 시행)되어 지능형(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등 임시허가 사업 3건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 사업화 가능
 
□ (주요내용) 사업현황 보고, 실증제품·서비스 시연, 사업자 간담회 등
 
* (일정 순서) 실증 서비스 시연·설명 → 특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 사업자 간담회
 
□ (일시) ‘22. 8. 10.(수) 15:30~16:50(80분)
 
□ 세부 계획안 ※ 간담회 전까지 언론 공개

시간주요 내용비고
~15:30-▸도착(→ BIFC 건물 21층 회의실) 
15:30~15:5020‘▸실증서비스 체험·시연 및 사업 설명특구사업자
15:50~15:555‘▸부산 우수특구 홍보영상 상영중기부
15:55~16:1015‘▸부산특구 현황 브리핑 및 TP 특구 홍보 영상 상영 등부산 TP
16:10~16:5040‘▸특구사업자 간담회중기부-특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