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8. 1.(월) ~ 2022. 8. 31.(수), 18시까 - 신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