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1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 통보

- 방송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종합하여,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AT&T) DirecTV(’15.7월) 및 타임워너(’18.6월) 인수 / (디즈니) 21세기Fox(’19.3월) 인수 

□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그 간의 심사 경과 】

 □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사(SKB)가 지역의 SO(티브로드)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IPTV법, 방송법)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심사진행하였다. 

□ 우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심사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고, 합병법인 SKB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8차례)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시청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4,633건), 공개 토론회(’19.7.30.) 

심사위원회관련 학회 등(49개 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을 형성한 후 심사경험 고려, 이해관계 여부 검증* 등을 통해 6개 분야(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심사대상 사업자로부터이해관계자 배제기준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제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과 대조하여 해당자를 제외하는 등 공정성 검증 

ㅇ 심사위원회는 ‘법정 심사사항’을 기반으로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을 확정하였으며, 

사업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4박 5일간에 걸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결과도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를 완료하고, 방송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19.12.30.) 하였다. 

□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관한 방통위사전동의 회신(’20.1.20.)의견반영하여, 과기정통부는 법인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확정·통보(’20.1.21.) 하였다. 

 

2. 변경허가 승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