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 ․ 통보
- 방송 ․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ㅇ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AT&T) DirecTV(’15.7월) 및 타임워너(’18.6월) 인수 / (디즈니) 21세기Fox(’19.3월) 인수
□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ㅇ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그 간의 심사 경과 】 |
□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사(SKB)가 지역의 SO(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ㅇ 관련 법령(IPTV법, 방송법)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심사를 진행하였다.
□ 우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고, 합병법인 SKB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8차례)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시청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4,633건), 공개 토론회(’19.7.30.)
□ 심사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49개 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을 형성한 후 심사경험 고려, 이해관계 여부 검증* 등을 통해 6개 분야(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심사대상 사업자로부터이해관계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과 대조하여 해당자를 제외하는 등 공정성 검증
ㅇ 심사위원회는 ‘법정 심사사항’을 기반으로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을 확정하였으며,
ㅇ 사업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4박 5일간에 걸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를 완료하고, 방송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19.12.30.) 하였다.
□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회신(’20.1.20.)의견을 반영하여, 과기정통부는 법인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을 확정·통보(’20.1.21.) 하였다.
2. 변경허가 ․ 승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