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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3
독과점_유의품목_및_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문정정.hwp (112.0K)
206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3 04:04:0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3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독과점 유의품목’과
‘집중도 관리품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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