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조사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을 위한 업종별 개정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2. 조사내용 : 소재·부품의 범위, 생산설비(現 장비)의 범위에 대한 개정 의견
3. 의견접수 :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 수요조사.hwp”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4. 제출/문의 : 이지은 연구원(02-6009-3906, jieunlee@kiat.or.kr)
5. 제출기한 : ‘20.1.15(화) ~ 1.20(월)
6. 개정절차 : 업종별 전문가 검토위원회 → 개정(안)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수렴
→ 개정 고시
7. 유의사항
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본 조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나.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는 “소재부품장비 범위 검토위원회”에 상정하여 업종별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범위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음
라. 상세 검토를 위해 응답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양식)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 수요조사.hwp
첨부파일 : 첨부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hwp
첨부파일 : 첨부2. [별표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hwp
첨부파일 : 첨부3. 산자부 고시 제2006-52호(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hwp
첨부파일 : 첨부4.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_201701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