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6월 3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ㅇ 주요 변경사항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에 '원전 협력 중소기업'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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