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7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1.1.~2019.12.31.)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ㅇ 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a9646@kimst.re.kr / jhshin@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 Tel : 02-3460-4028, 02-3460-0312 / E-mail : ma9646@kimst.re.kr, jhshin@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