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23일(월)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직․인력으로 쉽게 도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을 개발하고,
 
해당 지표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수준 등 기술보호 역량을 정량평가하여 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확인 >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하여,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형(점수대별 수준) >

구 분점 수기술보호 수준 상세설명
Ⅰ단계
우수
75점 이상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
Ⅱ단계
양호
60점~75점 미만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Ⅲ단계
보통
45점~60점 미만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Ⅳ단계
취약
30점∼45점 미만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 수 있는 상태
Ⅴ단계
위험
30점 미만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 기술보호 선도기업 : 기술보호역량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정량평가한다.
 
* 수준확인 지표 :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고/재해관리
 
<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등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 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임치, 정책보험, 교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