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