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04.04

<주요내용>

-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300건, 보증용 100건)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4월 4일(월)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①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300건)하며, ②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100건)한다.

 

 투자용 기술평가지원 (300건 × 건당 1.5백만원 : 4.5억원)

 

ㅇ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ㅇ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과 민간 투자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

 

ㅇ 민간 투자기관은 이러한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