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공개 및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8

 

 

 

'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일몰규제(29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3. 31.(목)까지 붙임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roach53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