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및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과제로 총 46.6억원 규모 지원
* 중소기업 기술거래 체제(플랫폼) 테크브릿지(Tech-Bridge)에서 온라인 접수
□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ㅇ 참여 희망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체제(플랫폼)(https://tb.kibo.or.kr)에서 접수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19년) :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89.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