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來)기술에서 거래된 기술에 대한 권리이전 업무가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업무는 지난해부터 이미 구축되어 실시해 오던 것이었으나 잘 알려지지않아 다시한번 안내하고자 합니다.
거래 당사자 즉, 매도매수(양도양수)자간의 권리이전에 대한 당사자간의 서류가 본 사이트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책임 변리사의 법률적인 대리행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행위(매매 혹은 양수도)가 확인되면 본원에서 권리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 하므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바침하고 있음을 다시금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