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정부 기술개발(R&D)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기술사업화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개요> : (참고)
 
◈ (목적)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안 된 정부 기술개발(R&D) 성공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의 사업화
 
◈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지원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맞춤 지원
기술사업화 진단지원유형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T, M, C를 측정 → 지원유형 분류
 
T : 기술완성도(Technology)
M : 시장성(Marketability)
C : 사업화 역량(Capability)
TC(사업화유망)기술완성도(T) + 사업화 역량(C) 우수,
시장성(M) 부족 → 사업화 지원(최대 8천만원)
MC(기술강화추진)시장성(M) + 사업화 역량(C) 우수,
기술완성도(T) 부족 → R&D 지원(최대 1억원)
TM(사업화기술보유)기술완성도(T) + 시장성(M) 우수,
사업화 역량(C) 부족 → 기술이전(기술거래)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T, M, C 분석)*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로 분류한다.
 
* 티(T) : 기술 완성도(Technology), 엠(M) : 시장성(Marketability), 씨(C) : 사업화 역량(Capability)
 
기술사업화 진단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T)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시장성(M)이 부족한 기업(TC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험(테스트),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지원내용
사업화 기획➊ 기술컨설팅: 공정기술문제 해결
➋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인사, 조직 등
➌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전략, 양산, 판로개척 등
제품성능
테스트
➊ 시제품 제작: 금형 및 시제품제작
➋ 성능테스트: 성능인증, 검증, 평가
시장 마케팅➊ 시장조사: 고객패널조사, 고객검증
➋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가격전략, 고객관리, 유통전략 등
➌ 전시회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➍ 플랫폼 제작 : 홈페이지, 플랫폼 등 제작

 
②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M)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T)가 부족한 기업(MC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③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T) 및 시장성(M)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C)이 부족한 기업(TM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체제(플랫폼)(Tech-Bridge)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