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초원천기술 강국인 신북방 국가와 응용기술이 우수한 우리나라가 상호 협력해 전 세계(글로벌) 공급망(벨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22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10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고기간 : ‘22.1.10(월)~2.28(월) / 접수기간 : ’22.2.7(월)~2.28(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신북방 국가의 우수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1.9억원(계속과제 포함)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의 우수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R&D)과 상용화에 성공하고, 신시장 개척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 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22년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개요서를 국문으로 제공해 원활한 기술 탐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언어·문화장벽에 따른 기술협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 혁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그간 러시아를 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해 동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2년에는 협력대상국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해 지원한다.
 
< ‘22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R&D)사업 지원 개요>

내역사업명예산
(억원)
과제(개)지원규모사업 내용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41.9신규10최대 2년,
4억원
기술협력 대상국의 높은 기초과학·원천기술과 우리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생산기술을 결합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계속
종료
19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했다.
 
➊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업간 사전 협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약 7주로 확대하고, 현지 기술 공모과제(RFP)를 사업공고 일주일 전부터 사전 공시했다.
➋ 아울러,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및 신속한 기술 내재화를 위해 과제 선정기업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2년 2월 7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신북방국가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41.9억원(‘22년, 신규과제 10개, 계속과제 19개)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 지원내용 :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
 
□ 지원조건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연 2억원)
80% 이내지정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 참고사항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현지 제안사와 기술협상을 통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