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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