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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