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개요 > 
  
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
 
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비용절감효과 : (’17.5~12)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 233,562개사, 2,433억원 → (‘21) 81,166개사, 2,905억원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1.1~11.30의 기간 중
총 32건에 대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의견을 제출, 이 중 21건 반영
규제비용 절감81,166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간 290,503백만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 기대
규제비용 절감 외▲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901,208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및 경영 불확실성 해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천억 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1.7)*한 바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21.7) : 2020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에 대한 연차보고서
 
다음은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➊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7건) :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

* (사례1)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수혜업체 : 2,363개사)
 

[현장 목소리] 시설물관리업계는 신규 창업 업체나 관리대상 건물의 수량이 적은 업체에 20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의무를 둘 경우, 잉여인력이 발생해 경영상 절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

 
* (사례2)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수혜업체 : 78,210개사)
 

[현장 목소리] 주류판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경영상 부담을 호소

 
➋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8건)
: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사례1)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제지, 시멘트 업계에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컨테이너별로 일일이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


 
* (사례2)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수혜업체 : 2,363개사)
 

[현장 목소리] 선박 수리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리선박이 들어오지 않아 수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➌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6건)
: 부정적 이미지의 제품 표시기준 개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

* (사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 개선(수혜업체 : 약 5,000개사)
 

[현장 목소리] 식품 및 화장품 업계는 분리 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되어 국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종호 사무관(☎044-204-7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1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사례

 
①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규제완화 내용
업종수혜기업(개)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려는
산재발생 사업장
208규제대상 축소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요건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설물관리 전문업체2,363진입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
(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 고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중 전기차 폐차업체
200교육의무 완화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류판매 자영업자78,210자영업자 규제 면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대상, 인력기준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159소규모 의료기관 인력 겸직 허용

 
②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과제명피규제자규제완화 내용
업종수혜기업(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6,500행정절차 개선
인정신청의 제한
(국토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방화문·방화셔터 제조업체140행정처분
기준 개선
수리 조선소 경비,검색인력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리조선소19시행시기 유예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 품목 추가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ED조명 제조·수입업체3,000시행시기 유예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확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장폐기물 처리내역 입력 대상자15,000시행시기 유예

 
③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과제명피규제자규제완화 내용
업종수혜기업(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15,000행정조사 및 기간 명확화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의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자7,361분양대금 회수 등 경영상 불편 해소
참고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사전 차단(‘09.1월 시행)

 
□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중기부 훈령)
 
□ 주요 내용
 
◦ (타부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 분석해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 (중기부)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해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국조실) 중기부 등*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중기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공정위(경쟁영향평가), 국표원(기술규제영향평가)
 
□ 추진 실적
 
◦ (‘21.11월말 기준) 심사건수는 1,185건 (32건 ’의견있음‘ 제출)
 
* 의견있음(32건), 의견없음(860건), 해당없음(226건), 검토중(67건)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유예․면제 등 142건*, 규제비용 9,344억원** 절감
 
* 검토/반영(건수) : (’17.5~12) 226/4 → (’18) 649/31 → (’19) 1,161/20 → (’20) 1,625/66 → (’21) 1,185/21
** 비용절감 : (’17.5~12월)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1~11월) 233,562개사, 2,433억원 → (‘21.1~11) 81,166개사, 2,9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