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개요 > | ||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비용절감효과 : (’17.5~12)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 233,562개사, 2,433억원 → (‘21) 81,166개사, 2,905억원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1.1~11.30의 기간 중 총 32건에 대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의견을 제출, 이 중 21건 반영 | 규제비용 절감 | 81,166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간 290,503백만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 기대 | |
규제비용 절감 외 |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901,208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및 경영 불확실성 해소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천억 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1.7)*한 바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21.7) : 2020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에 대한 연차보고서
다음은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➊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7건) :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
* (사례1)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수혜업체 : 2,363개사)
[현장 목소리] 시설물관리업계는 신규 창업 업체나 관리대상 건물의 수량이 적은 업체에 20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의무를 둘 경우, 잉여인력이 발생해 경영상 절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 |
* (사례2)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수혜업체 : 78,210개사)
[현장 목소리] 주류판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경영상 부담을 호소 |
➋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8건)
: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사례1)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제지, 시멘트 업계에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컨테이너별로 일일이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 |
* (사례2)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수혜업체 : 2,363개사)
[현장 목소리] 선박 수리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리선박이 들어오지 않아 수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➌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6건)
: 부정적 이미지의 제품 표시기준 개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
* (사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 개선(수혜업체 : 약 5,000개사)
[현장 목소리] 식품 및 화장품 업계는 분리 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되어 국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 |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종호 사무관(☎044-204-7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2021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사례 |
①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 피규제자 | 규제완화 내용 | |
업종 | 수혜기업(개) | ||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려는 산재발생 사업장 | 208 | 규제대상 축소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요건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 2,363 | 진입규제 완화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 (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 고시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중 전기차 폐차업체 | 200 | 교육의무 완화 |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주류판매 자영업자 | 78,210 | 자영업자 규제 면제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대상, 인력기준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 | 159 | 소규모 의료기관 인력 겸직 허용 |
②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과제명 | 피규제자 | 규제완화 내용 | |
업종 | 수혜기업(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6,500 | 행정절차 개선 |
인정신청의 제한 (국토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 방화문·방화셔터 제조업체 | 140 |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수리 조선소 경비,검색인력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리조선소 | 19 | 시행시기 유예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 품목 추가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ED조명 제조·수입업체 | 3,000 | 시행시기 유예 |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확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사업장폐기물 처리내역 입력 대상자 | 15,000 | 시행시기 유예 |
③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과제명 | 피규제자 | 규제완화 내용 | |
업종 | 수혜기업(개) |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 | 15,000 | 행정조사 및 기간 명확화 |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의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자 | 7,361 | 분양대금 회수 등 경영상 불편 해소 |
참고 2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사전 차단(‘09.1월 시행) |
□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중기부 훈령)
□ 주요 내용
◦ (타부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 분석해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 (중기부)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해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국조실) 중기부 등*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중기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공정위(경쟁영향평가), 국표원(기술규제영향평가)
□ 추진 실적
◦ (‘21.11월말 기준) 심사건수는 1,185건 (32건 ’의견있음‘ 제출)
* 의견있음(32건), 의견없음(860건), 해당없음(226건), 검토중(67건)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유예․면제 등 142건*, 규제비용 9,344억원** 절감
* 검토/반영(건수) : (’17.5~12) 226/4 → (’18) 649/31 → (’19) 1,161/20 → (’20) 1,625/66 → (’21) 1,185/21
** 비용절감 : (’17.5~12월) 1,738개사, 120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1~11월) 233,562개사, 2,433억원 → (‘21.1~11월) 81,166개사, 2,9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