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5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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