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ㆍ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ㆍ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ㆍ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ㆍ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ㆍ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ㅇ 융자규모 : 2,1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ㆍ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ㆍ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충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