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6개월 이내

*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예약 2 사전상담 3 온라인융자신청 및 기업진단신청 4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5 일반방식 기업평가 또는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6 융자결정 7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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