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협업, 반응, 체감”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용과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셋째,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➊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사항 개선
➋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➌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
❹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 사항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