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9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