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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5
붙임._뿌리기술_전문기업_지정에_관한_운영요령개정본문_신구대비표_개정문-211124.hwp (81.0K)
30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5 08:21:43
행정예고뿌리기술_전문기업_지정_운영요령-211124.hwp (78.0K)
27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5 08:21:4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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