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5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