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한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에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협조직 및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
☞ 조직별 배정한도 150백만원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및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법인조직(`20년 1월1일 기준)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20% 가산지원
ㅇ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19년 신규사업자는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의 신규거래처로 먼저 등록(대행기관 표시 필수)한 후, 이용계획서를 제출※ `19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19. 1. 6(월)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주체별 제출 서류 대 상 | 제출 서류 | 제출처 |
농협조직 | 사업자등록증 | 농협경제지주 담당자 e-mail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④ 재무제표 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⑥ 출자자(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 *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해당 대행기관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등록증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요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경영부 이찬우 차장, 하유정 대리(Tel : 061-931-1036, 1035 / Fax : 061-804-4534)
ㅇ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등
- 농협경제지주 장동협 주임(Tel : 02-2080-6368, Fax : 02-2080-6777)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안선미 대리(Tel : 02-3401-2870, Fax : 02-3401-2874)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현주 과장(Tel : 02-6300-8378, Fax : 02-6300-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