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급 ㅇ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금액(1.8조원)의 78%에 해당 □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참 고 |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지참 필요 |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오프라인 신청 |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❷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❺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❼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❽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모두 명기 필요 | |
오프라인 신청 | ❾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반 원칙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