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0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급
 
ㅇ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금액(1.8조원)의 78%에 해당

□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대표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참 고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지참 필요
 
신청‧접수 경로대상 유형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신청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❷ 시설분류 정정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❺ 직접판매홍보관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❼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❽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모두 명기 필요
오프라인
신청
❾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반 원칙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