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등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