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1호 「중소기업자 경영ㆍ기술 지도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1월 1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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