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참조 : 통계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rulema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 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3) 팩스 : 044 - 204 - 74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전화 044 - 204 -74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고나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