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고압・대용량 (525기압, 520리터) 수소이송용기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2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증 착수
*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서는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 불가
□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9월까지 운행 안정성 실증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10월 2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개요 > • (목적) 탄소융복합 사업화 제약 규제 해소로 탄소산업 생태계 창출 • (위치 및 면적) 전주․군산․익산시, 완주․부안군 일대 11개 구역(177k㎡) • (특구사업자) 일진하이솔루스(주) 등 16개(10개사, 6개기관) • (지정기간) 2020. 8. 1 ~ 2024. 7.31(4년) (실증기간 : ‘20. 12. 1~’22. 11. 30)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운송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으로 있으며, ‘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용기 설계․제작을 마치고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실증 추진 일정>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중인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대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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