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9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