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1/10/01)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점포에 최대 12만 원 한도 공제료 지원
-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 및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기대
경상남도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알리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제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보조하는 전통시장 화제공제료(최대 12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 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3억 원 등 화재예방과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