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년 12월 19일(목) 제39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찌* 신발에 대한「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GUCCIO GUCCI S.P.A, 법인)을 지칭함
□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는 국내업체 3개사(A,B,C)가 구찌의 동일․유사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의 제보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함
* 무역위원회 지정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임
*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는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등으로부터 혐의사실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를 인지한 경우 등에 실시
ㅇ 제보자인 TIPA는 국내 업체 A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3억원 상당) 하여 이를 국내업체 B와 C가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 업체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판매행위의 중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옴(‘19.10.23.)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