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지침서 마련
□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 추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 ‘98년부터 ’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이하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576명(11.6%) → (‘19년) 724명(13.4%) → (’20년) 985명(16.0%)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금액 현황>
(단위 : 명)
구분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5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 1억원 ~5억원 | 5억원 ~10억원 | 10억원 초과 | 계 |
2018 | 2,060 | 1,710 | 626 | 494 | 56 | 26 | 4,972 |
2019 | 2,102 | 1,940 | 646 | 620 | 71 | 33 | 5,412 |
2020 | 2,593 | 1,854 | 738 | 842 | 102 | 41 | 6,170 |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
또 부여 시에는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행사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18년) 17.5% → (‘19년) 18.0% → (’20년) 24.1%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대상 현황> (단위 : 명)
|
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추진 |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9월 30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톡옵션 발행 신고, 민원 대응 등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현행)> - 비과세혜택 : 연 3,000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납부특례 : 연 3,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과세특례 : 연3,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이는 ’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 (’18.1.1~‘19.12.31) 행사이익 기준 2천만원 → (‘20.1.1~’21.12.31)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