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 [21. 9. 1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9

 

ㅇ 2021.9.1부 K-ETA 정식 시행에 따른 변경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입니다.

ㅇ 신청 대상 :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63개 국가 국민 중 체류 목적이 단기방문(C-3)에 해당하며,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C-4 대상자는 신청 불가)

ㅇ 신청 접수 : 이메일접수(redfox85@korea.kr)
   (메일 제목 : K-ETA 발급신청_국내 초청회사명)

ㅇ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①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청 엑셀 양식, 초청외국인 여권 인적상항면 사본, 초청장 또는 항공권
 ② (신청기간) 최소 입국 10일전 신청 (토, 일, 공휴일 불포함)

ㅇ 문의 : 02-2110-6335, 6337

ㅇ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 대상이 되는 49개 국가* 기업인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해당 외국인이 직접 K-ETA신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ㅇ 법무부 최종심사에서 K-ETA 발급이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