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2,0001,400900400
단기(6주 미만)1,400900400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900400300250
단기(13주 미만)400300250200
경영
위기**
△60% 이상400300250200
△40~△60%300250200150
△20~△40%250200150100
△10~△20%1008060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지원금(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60% 이상5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300250200
△40~△60%23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250200150
△20~△40%84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200150100
△10~△20%165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806040
277--

 

3. 신청‧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그간 신속지급 뿐만 아니라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참고 1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소기업관계없이 지원~‘21.6월말
영업제한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1,400900400
단기
(6주 미만)
1,400900400300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 감소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400300250
단기
(13주 미만)
400300250200
경영위기

(⇒ 참고2)
 
□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업종별 △10~△20% 미만업종별 △20% 이상
업종(개)업종 예시업종(개)업종 예시
광·공업10571금속 절삭기계 제조업,34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2217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1510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9--9여행사업
운수209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103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113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2812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122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88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상점66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식품1010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기타2114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예식장업
277165-112-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5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300250200
△40~△60%23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250200150
△20~△40%84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200150100
△10~△20%165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806040
277--
참고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업종분야업종분야업종
광·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영화·출판·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여행
(9개)
면세점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여행사업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박물관 운영업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사적지 관리 운영업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자연공원 운영업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도시철도 운송업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전세버스 운송업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오락·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항만 내 여객 운송업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항공 여객 운송업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항공 화물 운송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공항 운영업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보육시설 운영업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호텔업
강선 건조업위생
(8개)
유사 의료업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이용업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피부 미용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기타 미용업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욕탕업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마사지업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산업용 세탁업
*
녹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업종
광·공업
(71)
면 방적업화학섬유 방적업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날염 가공업남자용 겉옷 제조업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가죽의복 제조업모자 제조업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기타 신발 제조업펄프 제조업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기타 인쇄관련 산업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합성섬유 제조업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제철업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강 주물 주조업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컴퓨터 모니터 제조업구름베어링 제조업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항공기용 부품 제조업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기계 및 장비 중개업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유아용 의류 도매업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직물 도매업여자용 겉옷 소매업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한복 소매업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통신기기 소매업안경 및 렌즈 소매업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시내버스 운송업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주차장 운영업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교육
(3)
직원 훈련기관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위생
(3)
두발 미용업가정용 세탁업세탁물 공급업-
영화·
출판·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프로그램 공급업유선 방송업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문서 작성업복사업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건축·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유리 및 창호 도매업도료 도매업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백화점체인화 편의점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계약배달 판매업--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식물성 유지 제조업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기타
(14)
수력 발전업화력 발전업태양력 발전업전기 판매업
민박업그 외 기타 숙박업매니저업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