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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