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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1
제2021-394호_공시송달_공고문중소기업협동조합_해산명령_사전통지.hwp (57.5K)
222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1 09:19:42
중소기업협동조하법ㅂ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해산명령 사전통지를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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