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