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 제도 개요
ㅇ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ㅇ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 협의 절차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