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5. 27.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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