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붙임의 일몰규제(11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2021. 6. 7.(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grry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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