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95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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