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4

 
사업개요

경남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분야 유명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네트워킹,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창업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창업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적격여부

판정기준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 소재지가 경남이며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시제품의 시장진출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역외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경남지역으로 본사이전 또는 지사등록 필수

(사업이행 협약 후 15일 이내)

<신청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업자
-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 지자체, 시군 등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수행 중인 경우 (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 기업이 동일아이템으로 <2019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우선 선발 시,
<2019 하반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 접수는 자동취소 처리됨
• 기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콘텐츠 전 분야
(예시) 게임, 캐릭터, 영상, VR/AR,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웹툰, 융복합 콘텐츠 등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참조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0. 2. 10.(예정)

 ㅇ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지원(순위별 차등 교부)

 ㅇ 지원내용
- (지원금)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지원금 교부
- (멘토링) 사업 아이템 및 현황에 대한 기업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개최 및 콘텐츠분야 교류의 장 마련
- (후속지원) 기업 사업성과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등

 ㅇ 지원금 지원항목

지원분야

지원내용

세부내용

비 고

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반 비용 (외주용역 등)

재료비 구입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자산취득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산물품 구입

지적재산권 등록

· 지적저작권 등록 지원

홍보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 마케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홍보 인쇄물 제작

· 카달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홈페이지 제작

· 기업 및 시제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

광고료

· 언론매체, 온·오프라인 광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접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32 김해농업인회관 3층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임시사무소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gcaf.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ㆍ입찰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변다빈 대리(055-230-8815, dabin@gca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