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86호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대상을 공고하니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5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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