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중소벤처기업부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